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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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4, 2023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보도 자료 요약 – 2023년 7월 11일 샌디에이고 – 대학 도시 피부과 전문의 Mona Zohdi Mofid는 지난 4월 유죄를 인정한 후 오늘 연방 법원에서 2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뉴스 보도 요약 – 2023년 7월 11일

샌디에이고 – 대학 도시 피부과 전문의 Mona Zohdi Mofid는 지난 4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족했던 N95 마스크를 보관한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오늘 연방 법원에서 2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전에 N95 마스크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기 위해 경범죄를 축적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그녀의 아들 아담 조디 모피드(Adam Zohdi Mofid)도 60일의 자택 구금을 포함해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Adam Mofid에게는 1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Dr. Mona Mofid에게는 10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N95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공급량을 훨씬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25일 N95 마스크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품목은 1950년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라 부족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전 50조 4512-4513항에 명시된 DPA의 비축 및 가격 폭리 방지 범죄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Mona Mofid 박사의 탄원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그녀는 당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의료 공급 회사로부터 375,000개 이상의 N95 호흡기 마스크를 고의로 구입했습니다. Adam Mofid는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회사인 Clinical Supplies USA가 평균 구매액의 300~400%에 판매된 N95 마스크 판매를 통해 약 15,760,000달러의 총 수입을 창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격. 예를 들어, 2020년 6월 10일에 Clinical Supplies USA는 개별 3M 모델 8200 N95 마스크 20개를 마스크당 $16.99에 판매하고 3M 모델 8210Plus N95 마스크 20개를 마스크당 $17.99에 판매했습니다. Adam Mofid는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랜디 S. 그로스먼(Randy S. Grossman) 미국 검사는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 특히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코로나19에 용감하게 대응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팬데믹을 이용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용품을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Grossman은 이 사건을 훌륭하게 처리한 검찰팀과 FBI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의 심각성이 명백해짐에 따라 Mona와 Adam Mofid는 이러한 필수 제품을 비축하고 가격 폭리를 위해 판매함으로써 세계적인 위기를 이용하고 불공평한 이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FBI 샌디에이고 현장 사무소의 스테이시 모이 담당 특수요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Mofid 박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의료 제품을 비축해 놓은 것은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사로서의 그녀의 맹세를 어겼습니다. FBI와 우리의 법 집행 파트너는 계속해서 가격 측정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피고 사건 번호 23cr530-DDL

Mona Zohdi Mofid 나이: 51세 저는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 거주합니다

사건 번호 23cr550-DDL

Adam Zohdi Mofid 나이: 21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요금 요약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 USC 타이틀 50, 섹션 4512-4513

최대 처벌: 1년 징역형 및 최대 $100,000 또는 총 금전 이득의 2배 벌금

대행사

연방수사국

*기소장이나 고소장에 포함된 혐의와 주장은 단지 혐의일 뿐이며,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됩니다.

2021년 5월 17일, 법무장관은 코로나19 사기 단속 태스크포스(COVID-19 Fraud Enforcement Task Force)를 설립하여 팬데믹 관련 사기에 맞서 싸우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전반의 기관과 협력하여 법무부의 자원을 집결했습니다. 태스크 포스는 가장 과실이 큰 국내 및 국제 범죄 행위자를 조사 및 기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기존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 및 통합하고 사기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한 자원과 기술을 식별하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구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을 지원합니다. 그들의 계획, 그리고 사전 집행 노력에서 얻은 정보와 통찰력을 공유하고 활용합니다. 팬데믹에 대한 보건부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s://www.justice.gov/coronavirus를 방문하십시오.